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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6. 04. 22.

집단소송제 소급적용, 도입해야 할까?

과거 피해사건에도 집단소송을 허용할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배경

집단소송제는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2020년 한국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약 200여 건이 접수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만 적용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2011년 첫 사망자 발생), 라돈침대 사건(2018년 발생) 등 과거 대규모 집단피해 사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이전 발생한 미해결 집단피해 사건이 약 50여 건에 달하며, 피해자는 총 15만 명으로 추산된다.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이를 반대하는 기업계, 법조계 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1966년 집단소송제 도입 시 소급적용을 허용했으나, 일본은 2016년 도입 시 소급적용을 배제했다.

찬성 vs 반대

👍 찬성: 과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도입해야 하는 이유

  1. 1. 피해자 구제의 형평성 확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784명 중 현재까지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가 892명(49.9%)에 달한다. 개별소송으로는 평균 3년 6개월의 긴 시간과 1인당 평균 2,800만원의 소송비용이 소요되어 경제적 약자인 피해자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빈발한다. 시민연대 조사에 따르면 집단소송 대상 피해자의 68%가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개별소송 진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동일한 제품으로 인한 피해임에도 사건 발생시점이 2020년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구제 기회가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불평등이다.

    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 2025
  2. 2. 기업의 과거 불법행위 책임 추궁

    라돈침대 사건에서 제조업체들은 2016년부터 라돈 검출 사실을 알고도 판매를 지속했으나, 개별소송의 한계로 인해 1만 3천여 명의 피해자 중 실제 배상받은 경우는 23%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집단소송제 도입 이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책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집단소송제 관련 결정에서 '소급효 배제가 기업 보호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급적용을 통해 기업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출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025
  3. 3. 해외 사례를 통한 실효성 입증

    미국은 1966년 집단소송 규칙 개정 시 소급적용을 허용하여 1950년대 발생한 석면 피해사건도 집단소송으로 처리했다. 그 결과 개별소송 대비 평균 60% 빠른 해결과 40% 높은 배상액을 달성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1992년 집단소송법 도입 시 10년 소급적용을 허용하여 총 147건의 과거 사건을 해결했다. 국제소비자기구(CI)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소급적용을 허용한 국가들에서 집단소송제의 피해자 구제율이 평균 73%로, 소급적용을 배제한 국가들의 45%보다 현저히 높았다.

    출처: 국제소비자기구 2024

👎 반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도입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1. 1.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소급적용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명시했다. 헌법재판소 또한 2019년 결정에서 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요건으로 '피해의 중대성, 소급효의 필요성, 신뢰보호와의 비교형량'을 제시했으나, 현재 상황이 이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무부 법제처는 '소급적용 시 헌법적 쟁점이 불가피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법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훼손될 경우 전체 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출처: 법무부 법제처 2025
  2. 2.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 훼손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주요 제조업체 500곳 중 78%가 '소급적용 시 경영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과거 10년간 생산한 제품에 대한 잠재적 소송위험으로 인해 기업들이 평균 19%의 법정적립금 증가를 계획하고 있어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규모 집단소송에 대응할 법무 인프라가 부족해 62%가 '폐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소급적용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간 GDP 대비 0.15% 감소로 추산했다. 기업의 혁신투자 의욕 저하로 장기적 경쟁력 약화도 불가피하다.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2025
  3. 3. 대안적 구제수단의 충분성

    현재 집단분쟁조정, 집단중재, 소비자분쟁조정 등 다양한 구제수단이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20-2024년간 과거 피해사건 1,247건을 처리해 평균 86%의 조정성공률을 달성했다. 피해구제신청 처리기간도 평균 3.2개월로 소송 대비 10배 이상 빠르다. 정부는 2024년 집단피해구제기금을 2,000억원으로 확대하여 과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집단소송이 아닌 대표당사자소송을 통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굳이 소급적용의 법적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 의견이다.

    출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025

교차 반론

👍 찬성 👎 반대 반박

대안적 구제수단의 한계는 명확하다. 소비자분쟁조정의 86% 성공률은 통계상 착시로, 실제로는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67%에 달한다. 조정 결과도 강제력이 없어 기업이 불이행하는 사례가 28%나 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정부 구제기금으로 해결된 사안은 전체의 3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집단피해구제기금 2,000억원도 추정 피해규모 1조 2,000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진정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집단소송제 소급적용이 불가피하다.

👎 반대 👍 찬성 반박

미국 사례를 무작정 따라할 수는 없다. 미국은 배심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결합된 독특한 법제 환경에서 소급적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로 법적 안정성을 더욱 중시한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등 주요 대륙법계 국가들은 모두 집단소송제 도입 시 소급적용을 배제했다. 헌법재판소도 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시했는데, 현재 상황이 이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무리한 소급적용은 헌법소원과 위헌결정 가능성만 높일 뿐이다.

👍 찬성 👎 반대 반박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소급적용이라 해도 무제한이 아니라 5-10년 정도로 한정하고, 악의적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면 된다. 실제로 캐나다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 기업 경영에 큰 타격 없이 피해자 구제 효과를 거뒀다. 오히려 소급적용을 통해 기업들이 제품 안전성에 더욱 신경쓰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반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신뢰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기적 비용 증가를 우려해 피해자 구제를 포기할 수는 없다.

핵심 쟁점

💡

과거 피해자 구제와 법적 안정성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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