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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6. 04. 26.

편의점 본사도 가맹점 노동자와 직접 교섭해야 할까?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노동자의 실질적 고용주인지를 둘러싼 원청 직접 교섭 의무 논쟁

배경

편의점 프랜차이즈 노동자의 단체교섭 문제는 한국 노동법에서 '원청 사용자 책임론'을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편의점은 약 5만 5천여 개로, CU(BGF리테일)·GS25(GS리테일)·7-Eleven(코리아세븐) 등 상위 3개 브랜드가 전체 시장의 약 85%를 점유한다. 편의점 가맹점 종사자의 대다수는 최저임금 수준의 아르바이트·파트타임 노동자이며, 법적 고용주는 개인 가맹점주다. 그러나 본사는 통일된 운영 매뉴얼, 발주 시스템, 상품 진열 기준, 판촉 행사 참여 의무 등을 통해 가맹점 내 노동 환경을 사실상 규율한다. 하청·도급 노동자 관련 대법원 판례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 과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으며, 이를 계기로 편의점·대형마트 등 프랜차이즈 업종의 서비스연맹 산하 노동조합들이 본사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현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 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며,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의 공동 사용자 기준 강화, 유럽의 산별 단체협약 확장 적용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노동 책임 범위를 넓히는 국제적 흐름도 논쟁에 힘을 싣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노사 관계를 넘어 한국 프랜차이즈 법제도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사회적 의제로 확장되고 있다.

찬성 vs 반대

👍 찬성: 본사가 실질적 사용자이므로 직접 교섭 책임을 져야 한다

  1. 1. 본사의 실질적 지배력이 사용자 책임의 근거

    국내 편의점 본사들은 가맹 계약을 통해 가맹점 내 노동 과정을 사실상 통제한다. CU와 GS25의 가맹 계약서에는 본사 POS 시스템 의무 사용, 통일된 유니폼 착용, 상품 진열 기준 준수, 정기 발주 시스템 활용 등이 명시되어 있어 가맹점주는 독자 경영보다 본사 지침 이행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한국노동연구원 프랜차이즈 노동 실태 연구에 따르면 편의점 종사자의 다수가 '업무 수행 기준이 본사 매뉴얼에서 온다'고 인식하며, 이는 대법원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해 온 '실질적 지휘·감독' 요건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법적 형식(고용계약의 당사자)과 경제적 실질(노동 과정의 실질적 통제자)이 괴리될 때 후자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법학계의 지배적 견해이며, 이를 편의점 구조에 적용하면 본사의 교섭 의무는 피하기 어렵다.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프랜차이즈 노동 실태 연구 2023
  2. 2. 가맹점주만과의 교섭으로는 실질적 근로조건 개선 불가

    가맹점주는 계약상 본사의 운영 정책을 변경할 권한이 없어, 노동자가 임금 인상이나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해도 가맹점주 단독으로 응할 여지가 구조적으로 좁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점주의 평균 순이익률은 매출 대비 8~12% 수준에 불과하며, 인건비는 총비용의 30~40%에 달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가맹점주가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수용하면 수익이 사실상 소멸하므로 교섭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로열티·납품 마진·심야 운영 의무 등 가맹점 수익성의 핵심 변수를 결정하는 본사가 교섭 테이블에 앉지 않는 한,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핵심 논거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편의점 경영실태 조사 2023
  3. 3.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는 국제 표준 흐름

    국제노동기구(ILO)는 2019년 '일의 미래' 보고서에서 플랫폼·프랜차이즈 종사자 등 비전형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강화를 각국에 권고했다.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는 2023년 공동 사용자(joint employer) 최종 규칙을 개정해 노동 조건에 간접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도 공동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프랑스·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산별 단체협약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종 전반의 노동 조건을 규율하며, 본사를 사실상 교섭 당사자로 편입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프랜차이즈 업종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어, 이는 글로벌 정책 흐름과 일치하는 방향이다.

    출처: ILO 일의 미래 보고서 2019, NLRB Joint Employer Final Rule 202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반대: 법적 고용주는 가맹점주이며 본사 강제 교섭은 제도 왜곡이다

  1. 1. 법적 고용 관계의 명확성 — 본사는 법적 사용자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한정한다. 가맹점 노동자의 근로계약은 가맹점주와 체결되므로 본사는 법적 사용자가 아니며, 대법원 판례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에는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배·결정한다'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해 왔다. 편의점 운영 매뉴얼은 브랜드 일관성을 위한 가맹 계약상 사업 정보 제공이지, 특정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아니다. 법원 해석론만으로 본사를 사용자로 인정하면 전국 5만여 편의점 가맹점의 노동 분쟁이 일괄 본사로 귀속되는 전례 없는 법적 혼란이 초래된다.

    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2. 가맹점주 이중 피해와 자영업 생태계 위축

    편의점 가맹점주는 대부분 자본금 수천만 원을 투자한 소규모 자영업자로, 이미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약 31% 인상되는 동안 편의점 점주의 순이익은 꾸준히 감소했다. 본사가 가맹점 노동자와 직접 교섭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이행 비용은 결국 가맹점주에게 전가된다. 가맹점주는 협약 내용을 결정하는 교섭 과정에는 배제된 채 결과만 고스란히 부담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다. 나아가 본사가 교섭 의무 회피를 위해 직영점 전환이나 신규 가맹 억제에 나설 경우, 오히려 자영업 생태계가 위축되는 역설이 우려된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가맹점 경영실태 2023,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3. 3. 단체교섭 범위 확장의 법리적·제도적 한계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편의점 본사는 개별 노동자의 채용·해고·임금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므로 교섭 의무의 법적 주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영법학계의 주류 견해다. 법 개정 없이 해석론만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장할 경우,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하도급·플랫폼 등 다양한 비전통적 사업 구조 전반에 예측 불가능한 교섭 의무가 확산되는 도미노 효과가 우려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러한 확장 해석이 기업의 사업 자유와 계약 자유를 침해하며,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법률 검토 보고서 2023, 헌법 제33조

교차 반론

👍 찬성 👎 반대 반박

찬성 측은 '법적 고용주가 가맹점주'라는 반대 논리가 형식에 집착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노동법의 보호 원리는 형식적 계약 관계가 아닌 실질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불법 파견·사내하청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온 것은 바로 이 원칙에 근거한다. 편의점 본사가 발주·진열·서비스 기준을 세세히 통제하면서 인건비와 고용 책임만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구조는 전형적인 위장 하청의 변형이다. '계약서에 사용자로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지배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노동법이 지향하는 실질적 보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 찬성 측의 핵심 반박이다.

👎 반대 👍 찬성 반박

반대 측은 편의점 본사의 운영 지침을 '실질적 지배력'으로 보는 것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브랜드 일관성 유지를 위한 표준화 운영으로, 이는 사용자로서의 노동 지시가 아닌 가맹 계약에 기반한 사업 정보 제공이다. 대법원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건들은 원청 직원과 하청 노동자가 동일 공간에서 혼재 근무하거나 원청이 구체적 업무 지시를 직접 내린 경우였다. 본사 직원이 가맹점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가맹점주가 독자적으로 채용·해고·근무 스케줄을 결정하는 편의점 구조에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이를 억지로 적용하면 모든 프랜차이즈가 사용자가 되는 무제한 확장이 불가피하다.

👍 찬성 👎 반대 반박

찬성 측은 가맹점주 피해 우려가 오히려 교섭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방증한다고 반박한다. 가맹점주가 인건비를 홀로 감당하는 현 구조 자체가 본사가 이익 배분 책임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해 온 결과라는 것이다. 본사가 교섭 테이블에 참여하면 로열티 인하, 심야 운영 지원금 신설, 마진율 조정 등을 통해 가맹점주와 노동자 모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 독일 소매유통 산별협약처럼 본사·가맹점주·노동자 3자 참여 교섭 구조를 설계하면 가맹점주 배제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가맹점주를 방어막으로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현 구조야말로 장기적으로 가맹점주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

핵심 쟁점

💡

편의점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본사에게 법적 고용 계약과 무관하게 단체교섭 의무를 지워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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