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찬성하시나요?
동물보호 예산 확보와 무분별한 사육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의
배경
찬성 vs 반대
👍 찬성: 동물복지 향상과 무분별한 사육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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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동물보호센터로 들어온 유기동물은 97,674마리로, 이 중 33.8%인 33,017마리가 안락사되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연간 약 480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연간 최대 1,44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보호소 시설 개선, 중성화 수술 지원 확대, 입양 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투입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 개세 수입으로 동물보호 인프라를 구축해 유기동물 발생률을 크게 줄인 바 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2024 -
2. 충동적 반려동물 입양 억제 효과
한국반려동물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이유 중 '충동적 입양 후 책임감 부족'이 28.4%로 가장 높았다. 보유세 부과로 연간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면 입양 전 신중한 고려를 유도할 수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는 1995년 개세 도입 후 충동적 입양이 35% 감소했고, 평균 반려동물 양육기간이 8.2년에서 11.6년으로 늘어났다. 국내에서도 반려동물등록률이 40.7%에 불과한 상황에서 보유세와 연계한 의무등록제 시행으로 책임감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출처: 한국반려동물산업협회 2023년 실태조사 -
3. 반려동물 관련 공공서비스 비용의 수익자 부담 원칙
동물등록제 운영, 광견병 예방접종, 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병원 관리감독 등 반려동물 관련 공공서비스에 연간 약 68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 비용은 현재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70.3%의 국민들이 부담하는 구조다. 경제학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반려동물 보유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서울시 예산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보유세 도입 시 비반려인 1인당 연간 세부담이 8,700원에서 3,200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출처: 서울시 예산정책연구원 2024
👎 반대: 과도한 세부담과 반려동물 포기 증가를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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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층 반려동물 포기 증가 우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18만 가구로,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34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연간 5~15만원의 보유세가 추가되면 가구소득 대비 0.3~1.1%의 부담 증가로, 기존 양육비(월평균 13만원)와 합쳐 상당한 경제적 압박이 될 것이다. 실제로 대구시가 2020년 반려동물세 도입을 검토했을 때 시민 설문조사에서 67.3%가 '경제적 부담으로 반려동물 포기 고려'라고 응답했다. 이는 오히려 유기동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취지와 반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출처: 통계청 2024년 가계동향조사 -
2. 이중과세 문제와 세정 형평성 위배
반려동물 보유자들은 이미 사료·용품 구입 시 부가가치세 10%, 동물병원 이용 시 의료서비스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관련 연간 지출액 평균 156만원의 상당 부분이 이미 세금으로 국가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반려동물 산업을 통한 연간 세수는 약 6,10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자동차세, 재산세와 달리 반려동물은 환경오염이나 사회적 비용을 직접 발생시키는 재산이 아니므로 과세 근거가 부족하다. 헌법상 조세 형평성 원칙에 따라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 과세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
3. 행정비용 과다와 실효성 의문
현재 동물등록률이 40.7%에 불과한 상황에서 보유세 부과를 위한 전수조사 및 관리에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추산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유세 징수 시스템 구축에 약 380억원, 연간 운영비용만 180억원이 필요하다. 또한 미등록 반려동물의 탈루 가능성이 높아 실제 징수율은 50% 미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세수 대비 행정비용이 과다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 프랑스가 1987년 도입한 개세를 2021년 폐지한 이유도 징수비용이 세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차라리 기존 부가가치세율 인상이나 동물등록비 현실화가 더 효율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지배적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연구용역 2024
교차 반론
서민층 부담 문제는 소득수준별 차등과세나 저소득층 감면제도로 해결 가능하다. 실제로 독일은 소득 하위 30% 가구에 개세 50%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세수 감소는 전체 대비 8% 미만이다. 오히려 보유세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면 유기동물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유기동물 관련 예산이 연평균 1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물보호 재원 확보가 목적이라면 굳이 새로운 세목 신설보다는 기존 시스템 활용이 합리적이다. 현재 동물등록비가 3만원인데 이를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반려동물 사료·용품에 대한 부가세율을 15%로 올리면 유사한 세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네덜란드 사례를 언급했지만, 해당국은 반려동물 문화와 사회보장제도가 우리와 상이해 직접 비교는 부적절하다. 우리나라 특성상 음성적 사육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행정비용 문제는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미 구축된 동물등록시스템과 연계하고, AI 기반 반려동물 인식 기술을 도입하면 관리비용을 대폭 절감 가능하다. 에스토니아는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개세 징수 비용을 세수의 2.1%까지 낮췄다. 또한 이중과세 논리는 잘못됐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소유 자체에 대한 과세로,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는 과세 성격이 다르다. 자동차세와 유류세가 공존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무엇보다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때 도입 효과가 비용을 상회한다.
핵심 쟁점
동물복지 향상과 세금 부담 증가 중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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