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식용, 개처럼 법으로 금지해야 할까?
2027년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반려동물로 함께 길러지는 고양이의 식용도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지 논쟁이 커지고 있다.
배경
찬성 vs 반대
👍 찬성: 반려동물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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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식용 금지와의 형평성
2024년 특별법으로 개는 사육·도살·유통이 전면 금지됐지만, 똑같이 대표적 반려동물인 고양이는 대상에서 빠졌다. 국내 반려묘 양육 가구는 수백만에 이르고, 반려동물 인식 조사에서 개와 고양이를 동등한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한다. 한 동물을 법으로 보호하면서 생물학적·정서적으로 유사한 다른 동물을 방치하는 것은 제도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 특별법처럼 유예기간을 두고 고양이도 명시적 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형평성이 유지된다는 것이 찬성 측 핵심 논리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2. 무검역 유통의 잔혹성과 공중보건 위험
고양이 식용 유통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검역·위생 관리를 전혀 받지 않는다. 도살·가공 과정에 아무런 기준이 없어, 포획된 길고양이나 유기묘가 그대로 진액·중탕으로 가공된다. 이 과정에서 광견병·톡소플라스마 등 인수공통감염 위험과 항생제·중금속 축적 문제가 수의학계에서 지적된다. 동물자유연대 등 단체는 산 채로 끓는 물에 넣거나 방치해 죽이는 잔혹 도살 사례를 반복 고발해 왔다. 유통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단속의 법적 근거가 분명해지고 이런 사각지대를 닫을 수 있다는 것이 찬성 논리의 핵심이다.
출처: 동물자유연대 실태조사 2023,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지침 -
3.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개·고양이 식용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급격히 커졌다. 여론조사에서 개 식용 금지에 찬성하는 응답이 다수였고, 그 논리는 고양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찬성 측 주장이다. 대만은 2017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개와 고양이의 식용·도살·매매를 함께 금지했으며, 여러 국가가 반려동물 식용을 나란히 규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개만 금지하고 고양이를 남겨두는 것은 이런 국제적 흐름과도 어긋나며, 반려동물의 법적 범주를 명확히 통일하는 것이 혼선을 줄인다는 지적이다.
출처: 대만 동물보호법 개정 2017, 한국갤럽 여론조사 2024
👎 반대: 실체 없는 시장에 대한 과잉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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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법으로 이미 규율 가능
고양이 식용을 겨냥한 별도 금지법이 없어도 현행 제도로 충분히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측 논리다. 고양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식용 가축이 아니어서 이를 식품으로 도살·가공·판매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법이다. 잔혹한 도살은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처벌 조항으로,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는 식품위생법으로 이미 제재 대상이다. 여러 겹의 규제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별 특별법을 또 만드는 것은 법체계를 중복·비대하게 만드는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출처: 축산물 위생관리법·동물보호법 해설, 법제처 2024 -
2. 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산업 실태
개 식용은 수십 년간 대규모 사육 농장과 도살·유통망이 형성돼 있어, 종식을 위해 3년 유예와 전업·폐업 지원이라는 별도 특별법 틀이 필요했다. 반면 고양이는 등록된 사육 농장도, 집계 가능한 유통 통계도 사실상 없이 개별적·음성적 거래에 그친다. 정부가 파악한 개 사육 농장은 약 1,500곳, 대상 개체는 50만 마리 이상이었던 반면 고양이는 산업 규모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산업 구조가 전혀 다른 대상에 개 특별법과 같은 종식 입법 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대상과 수단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 2024 -
3. 금지가 부르는 음성화와 길고양이 정책의 부재
전면 금지가 곧 근절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 이미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거래를 법으로 더 강하게 막으면 유통이 지하로 숨어들어 오히려 적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식용 고양이의 상당수가 포획된 길고양이라면, 근본 해법은 처벌 조항 신설이 아니라 중성화(TNR)와 개체 수 관리, 유기 방지 같은 길고양이 정책에 있다는 것이 반대 측 실무적 우려다. 배경이 되는 길고양이 관리 문제를 방치한 채 처벌만 늘리면 상징적 금지에 그칠 수 있다.
출처: 서울연구원 길고양이 중성화(TNR) 정책 분석 2022
교차 반론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이나 동물학대로 단속하려면 개별 사건을 하나씩 입증해야 하고, 식용 목적의 유통망 자체를 겨냥하는 명시적 근거는 약하다. 개 식용 역시 오래전부터 여러 법에 걸쳐 있었지만 실효적 종식은 명시적 특별법이 만들어지고서야 비로소 본격화됐다. 고양이도 '식용 유통 금지'를 법에 못박아야 단속 기관에 분명한 권한과 사회적 신호가 생기고, 사건 단위 대응을 넘어 유통 구조 자체를 겨냥할 수 있다는 것이 재반박이다.
형평성 논리는 멈출 지점이 없다는 것이 반박의 핵심이다. 개·고양이가 똑같이 반려동물이라는 이유로 금지 대상에 넣는다면, 토끼나 다른 반려동물로도 확장 요구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 규율의 경계가 자의적이 된다. 게다가 잔인한 도살은 이미 동물보호법이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중보건·학대 문제는 신규 전면 금지법 없이 현행법 집행 강화와 검역·단속 인력 확충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정밀하다. 실체가 미미한 시장에 상징적인 별도 입법을 더하는 것은 규제 자원의 오배분이라는 지적이다.
'지하화' 우려는 오히려 명시적 금지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는 것이 재재반박이다. 지금처럼 고양이 식용이 법적 회색지대에 있으면 단속 근거 자체가 모호해 오히려 음성적 유통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는다. 명문 금지 조항은 경찰·지자체에 뚜렷한 단속 권한과 처벌 근거를 부여한다. 개 식용 종식법 시행 이후에도 지하화가 통제 불능으로 번지지 않았다는 점은, 명시적 금지가 오히려 실효성을 높인다는 반증이다.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와 식용 금지 입법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함께 추진할 사안이라는 것이 찬성 측 결론이다.
핵심 쟁점
반려동물 보호를 종별 금지 목록으로 넓혀야 할까, 실체 없는 시장에 상징 입법을 더하는 과잉인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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