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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 07. 01.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잘한 정책일까?

도수치료를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정부안을 둘러싸고 과잉진료 억제와 환자 부담 증가 논쟁이 커지고 있다.

배경

도수치료는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근골격계를 교정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 항목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병원비 부담 없이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 보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도수치료를 다른 비급여 시술과 묶어 고가 패키지로 판매하는 이른바 과잉진료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가운데 도수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이는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와 매년 반복되는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에 정부는 4세대 실손보험 개편 및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수치료를 순수 비급여도 전면 급여도 아닌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범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리급여로 편입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격 상한과 시행 횟수를 심사·관리하게 되고, 본인부담률은 90% 안팎으로 설정돼 환자가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는 구조는 유지된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는 반면, 의료계와 환자단체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진료비 부담 증가와 치료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책 시행을 앞두고 두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 vs 반대

👍 찬성: 의료 남용을 걸러내는 합리적 통제 장치

  1. 1. 과잉진료·의료쇼핑 억제로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청구 중 도수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해 왔으며, 일부 가입자는 연간 수백만원에 달하는 도수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아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료 횟수와 가격 상한을 설정해 과잉진료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압력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공통된 설명이다. 소수의 과다 이용자로 인한 비용을 전체 가입자가 나눠 부담하는 구조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처: 보험연구원
  2. 2. 가격·횟수 표준화로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 해소

    현재 도수치료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1회 3만원대부터 20만원대까지 최대 수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비자가 적정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관리급여로 편입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대상이 되어 표준 수가와 상한선이 마련되고, 진료 내역이 건강보험 전산망에 기록돼 투명성이 높아진다. 이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일부 병원의 끼워팔기식 고가 패키지 진료 관행을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정책 추진 측의 논리다.

    출처: 보건복지부
  3. 3. 필수 치료는 유지하면서 관리 사각지대만 제거

    관리급여 전환은 도수치료를 아예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전면 급여화하는 것이 아니라, 90% 안팎의 본인부담률을 유지한 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절충안이다. 즉 환자는 여전히 비용 대부분을 스스로 부담하지만, 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를 거치게 되므로 의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반복 시술은 제한되고 필요한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런 방식이 완전 비급여로 방치했을 때 발생하는 관리 공백과, 전면 급여화 시 발생할 재정 부담이라는 양극단을 모두 피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 반대: 환자 부담만 늘리는 보험사 편들기

  1. 1. 실질적 본인부담 증가로 만성통증 환자 접근성 악화

    관리급여 전환 이후에도 본인부담률이 90% 안팎으로 유지되면, 실손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보험금으로 충당하던 비용 상당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만성 근골격계 통증으로 정기적인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치료 중단이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환자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을 환자 부담 전가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환자일수록 치료 접근성이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형평성 우려도 제기된다.

    출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2. 2. 의료기관 수익 급감과 물리치료 인력 고용 위축 우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 관련 단체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진료 건수와 수가가 동시에 통제되면서 해당 진료를 주력으로 하는 정형외과·재활의학과·통증클리닉의 수익 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곧 물리치료사 등 관련 인력의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유사한 비급여 관리 강화 조치가 시행됐던 과거 사례에서 일부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이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 목표인 보험 재정 건전화가 의료 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대한물리치료사협회
  3. 3. 보험사 손해율 개선의 부담을 환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

    비판론자들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근본 원인이 소수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보험 설계 자체의 허점에 있음에도, 정부의 해법이 결과적으로 다수 선량한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귀결됐다고 지적한다. 금융소비자단체는 관리급여 전환이 보험사의 손해율 부담을 정부가 대신 나서서 낮춰주는 조치로 비칠 수 있으며, 정작 과잉진료를 유발한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 제재는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비판한다. 소비자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출처: 금융소비자연맹

교차 반론

👍 찬성 👎 반대 반박

찬성 측은 접근성 저하 우려에 대해, 관리급여 전환이 진짜 필요한 치료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반복 시술만 걸러내는 장치라고 반박한다. 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기준이 마련되면 오히려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치료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불필요하게 고가 패키지를 강요받던 관행이 사라져 장기적으로는 환자 부담이 더 예측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접근성 문제는 산정특례나 본인부담 상한제 등 기존 건강보험 안전장치와 연계해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반대 👍 찬성 반박

반대 측은 손해율 개선 효과가 과장됐다고 반박한다. 도수치료 청구가 억제되더라도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과거 비급여 관리 강화 조치 이후 유사 시술 항목의 청구가 늘어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손해율 문제는 실손보험 상품 구조 자체의 개편 없이는 해결되지 않으며, 도수치료만 표적으로 삼는 것은 문제의 일부만 건드리는 대증적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찬성 👎 반대 반박

찬성 측은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 정부가 도수치료뿐 아니라 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을 순차적으로 관리급여 체계에 편입시키는 로드맵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특정 항목 하나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 관리 체계 전반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큰 그림의 일부이므로, 단기적인 항목 간 수요 이동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과 적정성이 함께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핵심 쟁점

💡

결국 핵심 쟁점은 관리급여 전환이 의료 남용을 막는 합리적 통제인가, 환자 부담만 늘리는 후퇴인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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