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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 09. 01.

'노 남학생존', 매장에서 허용해도 될까?

일부 카페·매장이 남학생 출입을 제한하는 '노 남학생존', 차별인지 자율적 영업권 행사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배경

2010년대 후반부터 '노키즈존'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져 온 가운데, 최근에는 특정 성별과 연령대를 겨냥한 '노 남학생존'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카페와 스터디카페, 편의점은 매장 앞에 「교복 입은 남학생 다수 출입 제한」 안내문을 내걸고 있는데, 이는 남자 중고생 무리가 소란을 피우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절도·흡연 등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반복됐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노키즈존 관련 진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으나 법적 강제력은 없어 실제로는 업주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024년 실시한 자영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상당수가 특정 손님군의 출입을 제한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영업 방해'와 '다른 손님 불편'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헌법 제11조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남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막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리적 논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사업주의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평등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서, 다우버는 오늘 이 문제를 짚어본다.

찬성 vs 반대

👍 찬성: 영업 자유·안전 보호 위해 허용해야

  1. 1. 반복된 피해와 영업 방해를 막을 자구책

    스터디카페와 프랜차이즈 카페 업주들 사이에서는 교복을 입은 남자 중고생 무리가 몰려와 큰 소리로 떠들거나 다른 손님 좌석을 점거하고, 심한 경우 기물을 파손하거나 물건을 훔쳐가는 사례가 반복됐다는 증언이 잇따른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024년 발표한 자영업자 실태조사에서는 응답 업주의 상당수가 「특정 연령·성별대 손님으로 인한 영업 방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이 중 다수가 남자 중고생 무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업주 입장에서는 매출 감소와 기존 고객 이탈이라는 실질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제한 출입을 허용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출처: 소상공인연합회 자영업자 실태조사 2024
  2. 2. 영업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영업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포함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해석이다. 사업주가 특정 손님군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 체결의 자유에 속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며, 국가가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오히려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3년 발간한 소상공인 규제 관련 보고서는 과도한 영업 규제가 소상공인의 경영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는 노 남학생존과 같은 자율적 출입 제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논리로 인용된다.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소상공인 규제 보고서 2023
  3. 3. 다른 손님의 이용 환경 보호

    카페나 스터디카페는 정숙한 학습·휴식 환경을 원하는 손님이 주 이용객인 경우가 많다. 일부 남학생 무리로 인한 소음과 좌석 점거가 반복되면 실제로 정숙을 원하는 다수 손님이 발길을 끊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자영업자 커뮤니티 설문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실시한 외식·카페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상당수가 「매장 내 소란」을 이용 불편 요인으로 꼽았다. 특정 손님군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다수 이용객의 쾌적한 이용 환경을 지키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측의 논리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외식·카페 이용 만족도 조사 2023

👎 반대: 성별·연령 낙인찍는 명백한 차별

  1. 1. 개인의 잘못을 집단 전체에 씌우는 차별

    일부 남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이유로 남학생 전체의 출입을 막는 것은 개인의 책임을 집단 전체로 확장하는 전형적인 통계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노키즈존 관련 진정 사건에서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 논리는 성별과 연령을 동시에 이유로 드는 노 남학생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인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문제를 일으킨 특정 학생을 제재하는 대신 남학생 전체를 잠재적 문제아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노키즈존 관련 결정례 2017
  2. 2.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생활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매장 출입이라는 '경제적·사회적 생활'의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역시 성별을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노 남학생존이 향후 인권위 진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업주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헌법 제11조 해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
  3. 3.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배제 심화

    노 남학생존이 확산되면 남자 청소년 전반이 잠재적 문제아로 낙인찍히는 사회적 배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서는 응답 청소년 중 다수가 「나이나 외모만으로 매장 출입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런 경험이 자존감 저하와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담겼다. 청소년기 배제 경험이 반복되면 오히려 문제 행동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다.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2023

교차 반론

👍 찬성 👎 반대 반박

인권위가 2017년 노키즈존 결정에서 차별이라 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그쳤고 이후에도 노키즈존은 계속 확산돼 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가 보여주듯 업주들이 감내하는 피해는 추상적 우려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이며, 개인을 특정해 제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 단위 조치는 불가피한 자구책이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차별 금지 원칙이 업주의 생존권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반대 👍 찬성 반박

영업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인 것은 맞지만, 헌법상 자유권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때 무제한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학의 일반 원칙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가 지적한 것은 「과도한 정부 규제」의 문제이지, 사업주가 특정 집단을 이유 없이 배제하는 사적 차별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재화·용역 제공에서의 차별을 규율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영업의 자유가 평등권 침해를 무조건 앞선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반박이 나온다.

👍 찬성 👎 반대 반박

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가 보여주는 배제 경험의 상처는 안타깝지만, 이는 노 남학생존 자체보다 원인이 된 문제 행동을 방치한 결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다수의 선량한 남학생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소수의 문제 행동이 낳은 부수적 결과이지 업주의 차별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근본적 해결책은 출입 제한 철폐가 아니라 학생 지도와 계도를 통해 애초에 문제 행동 자체를 줄이는 데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핵심 쟁점

💡

결국 핵심 쟁점은 소수의 잘못을 다수에게 지우는 출입 제한이 정당한 자구책인지, 차별인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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