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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 07. 10.

식당 소란 아이, 부모가 배상해야 할까?

아이의 소란으로 식당 영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부모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배경

최근 몇 년 새 식당·카페 등 상업시설에서 아동의 소란 행위로 인한 영업 피해와 손해배상 분쟁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매장 내 소음·기물파손 관련 분쟁조정 신청 중 미성년자가 원인이 된 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손님이 환불이나 퇴점을 요구하는 사례도 다수 보고됐다. 현행 민법 제755조는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 등 감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다만 감독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어, 실제 분쟁에서는 소란과 영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감독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반복된다. 한편 이른바 노키즈존 매장은 전국 외식업소 가운데 상당수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아동 동반 손님과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자영업자들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아동 소란으로 기물이 파손되거나 다른 손님이 이탈해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며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부모의 배상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본격화됐다.

찬성 vs 반대

👍 찬성: 부모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

  1. 1. 민법상 감독자 책임 원칙에 부합한다

    민법 제755조는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정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아동의 기물파손이나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대체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폭넓게 인정해 왔으며, 자녀를 사전에 통제하지 못한 것 자체를 과실로 판단한 사례가 다수다. 식당 내 소란으로 다른 손님이 항의하며 퇴장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은 영업자에게 실질적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방치한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기존 민사책임 법리의 자연스러운 연장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 2.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호가 우선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매장 내 아동 소란으로 다른 손님이 자리를 뜨거나 재방문을 포기하는 경험을 했다고 답했으며, 이는 하루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복 손님 이탈로 이어진다고 답했다. 특히 좌석 회전율이 중요한 소규모 식당일수록 한 테이블의 소란이 인접 테이블 전체의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 책임이 명확해지면 보호자가 사전에 아동을 통제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다른 손님과 자영업자 모두를 보호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찬성 측의 핵심 논리다.

    출처: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3. 3. 해외에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다

    미국 다수 주와 독일, 일본 등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의 감독책임을 법령이나 판례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상업시설 내 기물파손이나 영업방해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OECD 소비자정책보고서는 이러한 제도가 보호자의 책임 있는 동반 문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법적 틀이 이미 존재하는 만큼, 이를 상업시설 분쟁에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출처: OECD 소비자정책보고서

👎 반대: 부모에게 일률적으로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유

  1. 1. 인과관계와 손해액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소란 행위와 실제 영업 손실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 그리고 구체적인 손해액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다른 손님의 이탈이나 매출 감소를 특정 아동의 행동 탓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자문의견에 따르면 유사 분쟁조정 사례 대부분이 정확한 손해액 산정 실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뤄지기 어렵고, 오히려 자영업자와 손님 간 소모적 법적 분쟁만 늘릴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자문의견
  2. 2. 아동 배제 문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다수의 카페·식당이 노키즈존을 운영 중이며, 응답자 다수가 아동 동반 가족에 대한 암묵적 배제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배상 책임을 법제화할 경우 자영업자들이 소송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아동 동반 손님을 아예 거부하는 노키즈존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연령대 시민의 공공장소 이용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측의 핵심 우려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저출생 시대에 육아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3. 3.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규제다

    발달심리학계는 영유아 및 아동기의 산만함이나 통제되지 않는 행동이 정상적인 발달 과정의 일부이며, 부모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특히 감각 자극에 예민한 아동이나 발달 단계상 충동조절이 미숙한 영유아의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일시적 소란을 부모의 과실로만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임상적 견해다. 배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호자에게 과도한 법적·심리적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교차 반론

👍 찬성 👎 반대 반박

찬성 측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반박에 대해, 이미 다른 영역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정황증거와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고 반박한다. 매장 CCTV와 다른 손님의 항의 기록, 환불 내역 등을 종합하면 소란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상당 부분 입증할 수 있으며, 법원 역시 개연성 수준의 입증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온 선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입증의 어려움은 제도 자체를 부정할 근거가 아니라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이유라는 것이다.

👎 반대 👍 찬성 반박

반대 측은 해외 사례처럼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면 자영업자와 손님 모두를 보호한다는 찬성 논리에 대해, 해외 판례 대부분이 명백한 기물파손 등 물리적 손해에 한정되며 단순한 소음이나 소란까지 폭넓게 배상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는 드물다고 반박한다. 오히려 소음 수준의 소란까지 배상 청구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명확한 기준 없이 자영업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무분별한 청구가 남발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선의의 보호자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찬성 👎 반대 반박

찬성 측은 노키즈존 확산을 가속화한다는 우려에 대해, 배상 책임의 명확화가 오히려 노키즈존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고 반박한다. 현재 자영업자들이 노키즈존을 도입하는 이유는 분쟁 발생 시 아무런 법적 구제 수단이 없다는 무력감 때문이며, 감독자 책임 원칙이 명확히 적용되고 실제로 집행된다는 신뢰가 쌓이면 자영업자들이 굳이 아동 동반 손님 전체를 배제할 유인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즉 배상 책임 명확화는 노키즈존 확산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핵심 쟁점

💡

결국 핵심 쟁점은 아동의 발달 특성과 자영업자의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법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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