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ver
정치 2026. 07. 18.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해야 할까?

혐오·비방 현수막도 정당이 걸면 못 뗀다. 예외조항 삭제와 처벌 강화를 담은 재규제 법안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배경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의 정책·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이 허가·신고 의무에서 제외되며 사실상 무제한 게시가 가능해졌다. 이후 전국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급증하며 미관 훼손, 보행·시야 방해, 안전사고 우려 등 민원이 폭증했고, 2023년 12월 28일 국회는 읍면동별 2개 이하 게시, 게시기간 15일 이내, 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인근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시행 이후에도 위반은 줄지 않아 2025년 3분기(7~9월)에만 전국에서 2만1247개의 위반 현수막이 정비됐고 이 중 73퍼센트가 게시기간을 넘긴 사례였다. 여기에 더해 정당이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오·비방성 표현이 담긴 현수막조차 철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직접 지적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달 27일 정당 현수막의 규제 예외조항(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항)을 삭제하고 혐오·차별 표현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선거 국면에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찬성 vs 반대

👍 찬성: 혐오·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1. 1. 혐오·비방 표현의 무방비 노출

    정당이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비방성 문구가 담긴 현수막도 지자체가 임의로 철거할 수 없는 것이 현행법의 맹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하지 못하는 사례를 직접 지적했고,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달 27일 정당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 다시 포함시키고 종교·출신국·지역 등을 차별하는 표현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표현까지 정당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출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2025.11.27
  2. 2. 규제해도 안 지켜지는 위반 실태

    2024년 1월부터 읍면동별 2개 이하 게시, 게시기간 15일 이내, 면적 10제곱미터 이하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위반은 줄지 않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3분기(7~9월)에만 전국에서 위반 정비된 정당 현수막이 2만1247개에 달했고 이 중 약 73퍼센트는 게시기간 15일을 넘긴 사례였다. 이는 현행 규제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며, 예외조항을 아예 없애고 일반 옥외광고물과 동일한 허가·신고 체계 안에 편입시켜야 상시 단속과 즉시 철거가 가능해진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다.

    출처: 뉴시스 2025.12.24 보도
  3. 3. 행정 부담과 민원 급증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 시행 전 3개월간 6415건이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시행 후 3개월간 약 1만400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자체는 상시 순찰과 철거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정당 현수막은 게시자 동의 없이 임의 철거 시 분쟁 소지가 있어 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과 민원 응대 부담이 고스란히 지방정부에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외조항을 없애 일반 광고물과 동일하게 즉시 대집행이 가능해지면 이런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정당현수막 정비실적 자료

👎 반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1. 1. 정치신인·군소정당의 유일한 홍보 수단

    현수막은 방송광고나 대규모 옥외광고를 감당할 자금력이 없는 군소정당과 정치신인에게 사실상 유일하게 저비용으로 유권자와 접촉할 수 있는 수단이다.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일반 옥외광고물과 동일한 허가·신고 절차를 적용하면 행정 절차에 익숙하고 인력이 많은 원내 다수정당에 비해 소규모 정당의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2022년 규제 완화 당시에도 게시 공간이 제한적인 공영게시대만으로는 신생·군소정당의 정치적 의사표현 기회가 지나치게 축소된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출처: 나무위키 정당 현수막 문제 문서, 국회 입법취지 자료 종합
  2. 2. 새 법보다 기존 규제의 집행 강화가 우선

    2024년 1월 12일부터 이미 읍면동별 2개 이하, 게시기간 15일 이내, 면적 10제곱미터 이하 등의 구체적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위반 현수막이 2025년 3분기에만 2만1247개나 적발됐다는 사실은 법의 부재가 아니라 지자체의 단속 인력과 예산 부족에 따른 집행력 미비를 보여줄 뿐이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예외조항 자체를 없애 정당 현수막을 일반 광고물과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기보다, 현행 개수·기간·위치 규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인력 확충과 과태료 상향 등으로 집행력을 높이는 편이 더 실효적이라는 지적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안내자료 2024.1
  3. 3. 혐오·비방 판단 기준의 자의성과 정쟁화 우려

    혐오·비방 표현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더라도 어떤 문구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지자체나 관할 기관이 특정 정당에 불리한 현수막만 선별적으로 철거하는 등 정쟁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5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2022년 정당 현수막 예외조항 자체가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졌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재규제 논의에도 정치적 유불리 계산이 깔려 있다고 반발했다. 이 때문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출처: 뉴데일리 2025.11.27 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현황

교차 반론

👍 찬성 👎 반대 반박

혐오·비방 표현은 헌법이 보호하는 정치적 표현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에서 정당 활동의 자유와는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반박이 나온다. 소수정당의 홍보 기회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안은 현수막 게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출신국·지역 등을 차별하는 표현만 걸러내는 것이므로, 정당한 정책·현안 관련 현수막 게시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히려 공영게시대 확충이나 게시 가능 개수 조정 등 별도 정책으로 군소정당의 홍보 기회를 보완할 수 있다는 대안도 함께 제시된다.

👎 반대 👍 찬성 반박

위반 현수막이 급증한 원인이 법의 공백이 아니라 지자체의 인력·예산 부족에 있다면, 예외조항을 삭제해 규제 범위를 넓히더라도 단속 인력이 그대로인 이상 실효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오히려 정당 현수막 전체를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허가·신고 체계로 편입시키면 선거철마다 폭증하는 게시 수요를 감당할 행정 처리 병목이 새로 생길 수 있고, 혐오·비방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당 활동 자체가 지연되거나 위축될 위험도 함께 지적된다.

👍 찬성 👎 반대 반박

혐오·비방 여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종교·출신국·지역·성별 등 차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기존 법률에서도 판례를 통해 개념이 구체화되어 온 방식과 유사하다. 아울러 집행력 부족 문제 역시 예외조항 삭제와 별개로 과태료 상향, 지자체의 즉시대집행권 부여 등을 병행하면 해소 가능한 문제이지 규제 강화 자체를 반대할 근거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핵심 쟁점

💡

정당 활동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혐오·비방 현수막을 걸러낼 실효성 있는 규제의 균형점은 어디에 있을까?

관련 토론

당신의 생각은?

리액션

공유

뉴스레터

매일 아침, 오늘의 논쟁을 받아보세요.